우리회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협조요청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발송하였습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방안
(제1안) 자격증이 없는 이공계출신이 학/경력에 따라 "특급기술자"가지 승급허용(기술사는 별도등급) (제2안) 기술사 등급 삭제하고 특급을 2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급"은 기술사, "나급"은 하위자격자 및 학/경력자 승급허용 |
우리회는 국가기술자격법 체계를 훼손하고 있는 산업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현행유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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