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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학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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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증

각 주(州)마다 PE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력과 경력을 합하여 최소 8∼12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력은 ABET의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타 미국이 아닌 곳에서 대학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각 주(州)에서 지정한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력인증 여부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출할 경력의 기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학력인증은 합격/불합격 개념이 아닙니다)


예) 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 학력 4년 + 경력 4년 , 학력 2년 + 경력 6년 이것은 각 주의 면허심사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예비심사는 KPEA의 자체기준 (NCEES의 Credential Evaluation Standard를 참조한 모델)으로 평가되며, 이때 오로지 “학력인증”부분만이 검토되며 P.E 면허등록에 필요한 추가요건과 기타 법적 요구사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예비심사에 “합격”했다고 해서 각 주(州)에 면허 등록시 학력인증의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예비심사에서 “미흡”을 받아도 시험을 응시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이 결과는 공식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각 주(州)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실무경력기간보다 개인에 따라 1년∼12년 정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