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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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및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의 보완·점검 등 기술사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
기술사법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 기술사 배출 -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기술사 육성ㆍ활용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체계적 추진
- 기술사 직무에 대한 비기술사의 배타적 규정 추진
-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등 타분야 전문자격과 형평성에 맞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등에 기술사 서명날인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자격제도간 연계 추진
- 검정제도, 기술사 교육훈련(CPD) 등에 기술사 공통직무능력 표준 적용 및 자격 갱신제도 도입 추진
기술사 직무관련 법령 개선
- 민관합동 TF팀에서 도출한(’06.7.) 기술사 고유업역 설정 36개 과제중 미이행
- 과제(10개 과제)에 대한 조속 추진
- 관련 법령 업무수행 업체의 범위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포함토록 법령개정 주무부처와 협의
-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법령 조사ㆍ발굴
학ㆍ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배출 관행 폐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의 체계적 육성ㆍ활용을 위한 중기전략 기획으로서「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기술사법 제5조)을 3년 단위 수립
- 기본계획에 연동하여 주무부처 소관분야별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주요내용 ]
- 비전 :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선도
- 목표 :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
- 중점추진과제 : 기술사제도 운영체계 확립(기술사제도 선진화)
- 우수기술사 배출 및 기술사 능력향상(기술사 전문성 강화)
- 기술사 활용 확대(기술사자격의 실효성 확보)
산업구조 및 국제수준에 맞는 기술사 종목정비 추진
- 산업구조 및 국제수준(15~20개)에 맞는 종목정비를 통한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와 기술사 제도발전 기반 마련
선진화
-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은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국제수준에 맞지 않게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
- 세분화된 자격종목을 통합, 기술사 업역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술사 자격의 활용성 증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및 관리ㆍ운영의
- [종목정비 방안]
- 교과부 주도하에 TF팀 구성, 종목정비(안) 마련, 노동부 제출
- 현행 89개 종목을 16개 종목으로 통합 개선 예) 건설공학기술사, 기계공학기술사 등
- [추진계획]
- 검정방식 개선, 공학교육인증제도와의 연계, 종목간 업무영역 조정 등을 고려한 이행방안 마련
- 종목정비(안) 추진을 위한 종목별 의견조율 및 이행방안 검토를 위한 분야별 W/G 활동(노동부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