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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관련 국토부앞 집회 참가 안내(접수마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1167

기술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2018.4.17.제정, 2020.4.18.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별표6)”의 필수 기술인력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검토과정에서 “기술사”를 삭제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나와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

국토부 수정안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구분

요 건

자본금

(생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

2. ~ 3. (생략)

장 비

(생략)

비고 (생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구분

요 건

자본금

(생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이상 1

2. ~ 3. (생략)

장 비

(생략)

비고 (생략)

 

 

 

우리 회 산하 기계설비분회(분회장 김회률)에서는 상기 수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안 대로 환원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기계설비분회를 중심으로 국토부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급, 고급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각종 법령의 “기술자인정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물의 설계자인 “기술사”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회에 모든 기술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회에서는 기계설비분회의 항의집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버스 대여, 집회 참가자 모집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사의 권익을 훼손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집회에 참여하실 회원님들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집회 일시 : 2020 2 4() 11:00 ~ 14:00

. 집회 장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 이동 방법 : 버스 단체이동

. 출발예정집결지 :  양재역 2번출구

. 출발시간 : 24() 08시까지 집결요망

 

<문의>

02-574-6785 기계설비분회 사무국

02-2098-7125 한국기술사회 전략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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