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1. 사업목적 : 융복합 기술 등 수립된 BM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타당성 지원 2.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구 분 | 세부 내용 | 사업내용 | ○ (사전기획지원) 융·복합 기술 등 수립된 BM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타당성 검증 지원 | 신청 요건 | 대상 기관 | 주관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동일 * 주관기관과 지분 등 사전협의가 필수이며, 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사업 신청 시 참여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대상 기술 | ○ 공공연구성과 융·복합 기술 - 지원대상의 핵심(특허)기술은 과기정통부 연구성과를 포함해야 함 | 신청 유형 | ○ 자유공모형 - 연구재료 연구산업 분야 우대(가점 부여) - 본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제시한 기술이전 목표 달성을 전제로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이전 계약을 미이행 하였을 경우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과제 책임자 | ○ 신청 대상기술을 보유한 주관기관 소속 연구자 ※ 사전기획지원사업의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에 2항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3책 5공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음 | 실 무 자 | ○ 해당기관의 성과확산전담부서(TLO 등)의 책임자 | 지원기간 |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 우수과제 발굴여부에 따라 운영기간 조정 | 지원금액 | ○ 사전기획지원 :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 융합패키지형 : 과제당 36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 ○ 사전기획지원 : 10개 내외 과제 ※ 지원과제수 및 지원금액 등 예산 소진사정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융합패키지형 : 3개 내외 과제(사전기획지원의 최종선정과제) |
3. 신청서류 제출 및 문의처 ㅇ 공고기간 : 2020년 1월 31일(금) ~ 3월 2일(월) (32일간) ㅇ 제출기한 : 2020년 2월 24일(월) ~ 3월 2일(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공문, 제출서류 5부,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시 15분 내외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수 ㅇ 제출방법 : 온라인 과제 접수*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원본 각 1부 및 인쇄본 5부 우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세부사업명’ 및 담당 연구원 명시 * 참고2. 미래기술마당(http://rnd.compa.re.kr) 과제접수 방법 참조 ☞ 주 소 :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
ㅇ 문 의 처 : 02-736-9108(이효규 연구원)/9836(최선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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