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공고문 게시요청이와서 안내해드립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0-594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20.(금) ∼ 4. 10.(금) 나. 공고장소 :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등록자격 ? 세부요건 붙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제2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경상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0.(금) 나. 제 출 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유효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4. 등록증 발급(예정) 가. 발급기간 : 2020. 4. 13.(월) ∼ 4. 17.(금) 나. 배부방법 : 방문, 우편(신청서 제출시 배부방법 기재)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은 등록기관 책임 아래 시·군에 개별적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에 따라 기관등록 및 명부 작성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 경남도청 건축주택과(☏055-211-4323, 최춘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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