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naver_blog
  • instagram
  • eng버튼

이슈&뉴스

공지사항

  • home버튼
  • >   이슈&뉴스
  • >   공지사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387

대구광역시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0. 3. 25.(수) ~ 4. 8.(수)
 나.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등록자격
 가. 공고 완료일까지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한 기관(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3. 25.(수) ~ 4. 8.(수)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E-mail / 제출처 : songi92@korea.kr
 다.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5) 교육이수 수료확인증(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 교육미이수 기관(업체)도 명부 등록이 가능하나, 추후 교육이수 하여야 구·군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상기 e-mail은 신청기간 내에만 운영됨
  2) 신청기간 외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3) 신청접수확인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korea.kr 메일의 특성상 접수처에서 메일을 확인 하여도 상대측에서는 메일수신 확인이 되지 않음.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더라도 접수확인 전화 자제요망

4. 기타사항
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시행령(안)제정내용에 따라 등록 취소 될 수 있음.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법에 의한 건축물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분야는 중복으로 등록 가능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점검자는 교육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은 등록기관 책임 아래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정받아야 함.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미달 등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 될 수 있음
마. 문의처: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건축팀 (☎053-803-4621)
바. 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0.4.13.(월) 10:00 이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 공개

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운용 기간 : 2020.5.1. ~ 2021.12.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