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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정보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사업」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241

한국기술사회 공고 제20200004

 

2020년 종합정보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사업용역 입찰공고

 

우리 회는 기술사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 자격 등록업무 등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2020년 종합정보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사업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202041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4.6.

한국기술사회장 주승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한국기술사회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 명 : 2020년 종합정보시스템 H/W, S/W 유지보수 사업

- 세 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입 찰 방 법 : (긴급)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배 정 예 산 : 82,500,000(부가세포함)

구분

제안요청 설명회

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협상적격자 선정

일시

장소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0.4.17 (17:00)

한국기술사회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501)

2020.4.21. (14:00)

한국기술사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한국기술사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1

 

2. 입찰참가자격

- 제안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유사사업의 범위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또는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건당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실적을 의미함

* 공동수급인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하되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5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8, 2018.3.8.)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본회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조의31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20조의3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8, 2018.3.8.)의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20. 4. 6.() ~ 2020. 4. 17.()

마감일 : 2020. 4. 17.(), 17:00까지

제출처 :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

일 시 : 2020. 4. 21. () , 14:00

장 소 : 한국기술사회 소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 제안서규격

        - A4지 사이즈

        -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단색으로 인쇄

 

4. 계약(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 2020.3.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19, 2017.12.19)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9318, 2018.12.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 2018.2.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69, 2018.7.3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령 제1, 2017.7.26)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소정양식-서식 붙임 1)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6(원본 USB 2건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1 (사용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소프트웨어사업자(SI부문) 신고필증, 한국전산업협동조합 가입확인서 중 해당서류 사본 1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붙임 7) 1

합의각서(서식 붙임 8) 1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6. 입찰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유의사항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기술사회에 있음.

타 과제 개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과제의 개발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기 타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한국기술사회 전략기획실 과제 담당 정현묵 대리(02-2098-7123) / 심재근 차장(02-2098-7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46

 

한국기술사회 회장

 

첨부 : 제안요청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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