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공고 제2020 - 0006호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우리 회는 기술사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 자격 등록업무 등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 모집하오니 제안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한국기술사회장 주승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한국기술사회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 명 :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세 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입 찰 방 법 : (긴급)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배 정 예 산 : 금 100,000,000원 (부가세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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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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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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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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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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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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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7(17:00)
한국기술사회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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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14:00)
한국기술사회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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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사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2. 입찰참가자격
- 제안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유사실적이 있는 업체(실적 증명서 1건 이상 제출 필수)
* 유사사업의 범위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부문이며, 건당 1억원
이상 사업 실적을 의미함
* 공동수급인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하되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함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제안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경우에도 참가 가능함
사.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0. 4. 6.(월) ~ 2020. 4.
17.(금)
① 마감일 : 2020. 4. 17.(금), 17:00까지
② 제출처 :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20. 4. 21. (화) , 14:00
② 장 소 : 한국기술사회 소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다. 제안서규격
- A4지 사이즈
-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단색으로 인쇄
4. 계약(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8호,
2019. 11. 26.)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69호,
2018.7.3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령 제1호, 2017.7.26)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각 7부(원본 USB 2건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서약서
- 유사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6. 입찰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기술사회에 있음.
○ 타 과제 개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과제의
개발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기 타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한국기술사회 전략기획실 과제 담당 정현묵 대리(02-2098-7123) / 심재근 차장(02-2098-7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첨부 : 제안요청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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