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공고 제2020-13 호 2020년 기술사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재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술사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20년 5월 6 일 한국기술사회장 주 승 호 1. 용역개요 공고번호 | 2020-13 | 입찰건명 | 2020년 기술사 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11. 30.까지 * 본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0. 5. 6. (수) ~ 2020. 5. 12.(화) 17:00까지, * 접수처 : 한국기술사회 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2020. 5. 13. (수) 14:00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내용 : 기술사 실태조사 및 분석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유사사업의 범위는 실태(설문)조사 또는 실태조사 관련 정책연구 사업으로 건당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실적을 의미함 * 공동수급인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하되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함 ○ 공동수급허용 - 제안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주체로 하여 참여 가능하며,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 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의 신청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금액에 따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제안서(90%) + 가격입찰서(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우리회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순번 | 내용 | 비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호 | 2 | 제안사항요약표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2호 | 3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3호 | 4 | 자본금 및 매출액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4호 | 5 |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5호 | 6 |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6호 | 7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7호 | 8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8호 (날인 후 밀봉) | 9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9호 (공동이행방식 적용 시) | 10 | 합의각서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0호 (공동이행방식 적용 시) | 11 | 확약서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1호 | 12 |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2호 | 13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USB 2개 | 14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본 1부 | 15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본 1부 | 16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사본 1부 | 17 |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사본 1부 | 1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본 1부 | * 가격제안서에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 * 한번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하고 제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진행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술사회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우리회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에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제안사 별로 한 건의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 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서는 별도로 정한 번호로 구분한다. 6)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한다. 8)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10)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11)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12)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집계 원본데이터 등 사업수행간 발생한 산출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입찰 문의 : 한국기술사회 전략기획실 정현묵 대리 Tel. 02-2098-7123, junghm@kpea.or.kr 한국기술사회 전략기획실 박재성 사원 Tel. 02-2098-7125, jspark@kpea.or.kr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0년 5월 6 일 한국기술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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