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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