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naver_blog
  • instagram
  • eng버튼

이슈&뉴스

공지사항

  • home버튼
  • >   이슈&뉴스
  • >   공지사항
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891

공고 제2020-0020

 

 

24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는기술사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108

한국기술사회 회장 주승호

 

 

국제기술사란?

o 국가 기술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엔지니어링연맹(IEA)*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부합하는 기술사

*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국제기술사 다자간 협의체로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등에 관하여 논의

- 현재 21개국의 회원국 간 국제기술사(IPEA/APEC엔지니어)를 인정, 국제기술사 협약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통과 시 기술사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국제기술사 관련 국제협약 >

* IPEA(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Agreement) : 기술사의 전 세계적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 미국, 영국, 호주 등 회원국 16개국

* APEC 엔지니어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내의 엔지니어 교류를 목적으로 구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회원국 15개국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5)

o 기술사 자격의 보유(등록) 여부

o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 공학교육인증 과정이수자, 또는

- 공학사 중 공학교육인증 미이수자는 공학교육에 준하는 조건을 이수하거나,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학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학인증, 공학교육 국제 동등성, 지속적 자기주도학습등의 내용으로 개설된 교과 9학점(3강좌) 이상 이수

*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자가진단 참고 <붙임5>

o 사 이상 공학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o 교육훈련 150학점 이수(필수교육* 24학점 필수 포함)

* 필수교육 : 윤리 또는 안전 8학점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16학점

** 교육은 한국기술사회 e-러닝센터에서 상시 진행

심사절차

o 심사기준

 

<국제기술사 심사기준(3년 단위 갱신)>

 
   

  

① 기술사 자격 보유(자격등록여부) ②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④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

o 심사절차

신청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전문위원회* 심의

증명서 발급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술사회

역할 :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 등(기술사법시행령 제4조의2)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E/ APEC Engineer) 회비 및 환불

o 국제기술사 회비 : 20만원 (한국기술사회 회원)

* 한국기술사회 비회원 또는 미납 회원일 경우 30만원

- 국제기술사회비는 국제기술사협약(APEC/IPEA)의 회원 자격 유지, 해외 정보수집 및 상호인정 협상 등 해외 진출 확대 활동에 필요하며, 납부자에게는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외 APEC Engineer Certification(영문) IPEA, APEC Engineer Card 발급, 해외(미국 텍사스주, 호주) 기술사 MRA 신청 시 검증 등의 혜택 부여

o 환불

- 접수 마감일전 : 전액

- 접수 마감이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 후 심사신청 연기 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 10. 08. () ~ 10. 30. ()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 심사기준에 따른 등록’, ‘학력(공과대학)’, ‘경력(실무 및 책임)’, ‘교육 이수 현황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승인된 내용으로 확인하오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 후 승인 소요기간: 7, 학력신고 후 승인 소요기간: 7일 이내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영문 이름 기입 여부 확인 및 최신화

- 학력신고: 학과(전공) 한글, 영문 전부 기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