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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6 | 조회수 : 1302

"기술사 파산후 1~2년간 재등록 금지" 법 개정됐다.

 

파산 선고 받았어도 취소사유 해소되면 바로 재등록 가능

피후견인을 기술사 개설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
일할 수 있는 피후견인 구제하자는 취지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1

 

자세한 사항은 뉴스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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