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기술사CPD교육 인정 관련)
?□ 주요내용 ㅇ 기존에 기술사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전문교육)이수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7.3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기술사CPD전문교육만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기술사님들께서는 CPD교육 이수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발췌 ㅇ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것으로 본다고 20.7.30일자로 개정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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