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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사무소등 대상 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835

기술사사무소 및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2차 공고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연구산업육성(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PM서비스),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김봉수

 

 

 

□ 사업목적

ㅇ 구산업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 제고개방형 혁신 촉진 및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중대형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PM(Project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몰입도 향상  연구산업 시장 확대

구산업 관련 전문기술인의 연구개발서비스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연구산업 시장유입 촉진 및 연구산업의 활용범위 확대

 

□ 지원대상 ※ 공모사업별 상이

ㅇ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PM서비스 Track)

·대형 R&D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관) 및 연구관리분야의 전문연구사업자(공급기업)

ㅇ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기술사사무소 및 과학기술인협동조합

 

 

1. 사업 개요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PM서비스 Track)

· ·대형 R&D과제1)의 연구계획 수립부터 연구성과 관리까지 주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구관리 분야의 전문연구사업자2)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지원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 기술사사무소3), 과학기술인협동조합4)의 연구개발서비스(주문연구, 연구관리) 활동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1) 연평균 연구개발비 10원 이상, 총 연구개발비 50원 이상인 R&D과제(‘22년 신규)
(, TRL 3 미만의 기초연구 단계의 R&D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연구산업진흥법6,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연구개발지원업) 포함)

 

3) 기술사법6조제1,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협동조합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참조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과제)건수

비고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PM서비스 Track)

협약일~

‘22.12.

최대

50백만원

2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사전매칭(1:1)하여 과제 지원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12개월

(‘22.6~’23.5)

100백만원

내외

5개 내외

전문연구사업자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과제 선정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PM서비스 Track) 과제는 최대 5년간 지원 예정(연도별 최대 지원금,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첨부2]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PM서비스) 관리지침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문의처

 

제출기한

(공고기간) ’22.4.18.() ~ ‘22.5.17(), 30일간

(제출기한) ’22.5.11() ~ ‘22.5.17(), 18:00까지(도착분)

 

세부적인 제출방법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참조

 

문의처

 

문의처

담당자

한국연구산업협회

박형준 부장(02-779-9687)
정하늘 대리(02-779-9685)

 

 

4. 사업신청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1] ’사업별 사업신청서안내 자료 참조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예외 사항

비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1] ’사업별 사업신청서안내 자료 참조

 

기타사항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연구책임자(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02-779-9071)

* 신고제도 및 요건은 [첨부 3]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의 별첨 7 참조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1.

2.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PM서비스) 관리지침 1.

3.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