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기간 : 7/5~14) 감사합니다. <관련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견 개진 : 아래 URL 클릭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D2L4M0K7I0J1I1I6Q2Q9P5N2O3M9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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