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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1127

지난 7월 19일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 방법>

1)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2) 행정예고기간 : 2024.07.19.~08.09

- 전자우편(이메일) : sangwon08@korea.kr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4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