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 방법> 1)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2) 행정예고기간 : 2024.07.19.~08.09 - 전자우편(이메일) : sangwon08@korea.kr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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