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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기술사 등록 유효성 확인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04 | 조회수 : 1372

안녕하세요. 기술사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서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기술사 등록(갱신) 여부 확인 및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우선참여 협조 요청(과학기술안전기반팀-1946(2024. 9. 2.)" 공문을 작성하여 각 부처 및 산하청, 각 광역시도 등에 2024년 9월 2일자로 시행 하였습니다.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제2항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사는 기술사법이나 각종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기부장관에게 기술사 자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및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각 기관(정부, 산하청, 지자체 등)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여 각종 기술용역이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사 등록 유효성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술사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등록이 되어 있으실 경우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시어 기술사 직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유효성 확인에 대한 사항을 소속 기업이나 주변 동료 기술사님들께도 널리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격 등록(갱신)이나 등록증 및 등록확인서 발급은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www.kpea.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할 경우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우리 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법」제21조(벌칙) : 기술사법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처 : 한국기술사회 교육훈련팀 02-2098-7131~5


붙임 : 과기부 시행 공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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