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0006호」
제32차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는「기술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2차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장덕배 □ 국제기술사란? o 국가 간 기술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IEA)*에서 제시한 기술사 자격 상호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사 *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국제기술사 다자간 협의체로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등에 관하여 논의 - 현재 24개국의 회원국 간 통용되는 국제기술사(IPEA/APEC Engineer) 자격을 부여, 국제기술사 협약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통과 시 기술사법 제5조의 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국제기술사 관련 국제협약 > * IPEA(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Agreement) : 기술사의 전 세계적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 미국, 영국, 호주 등 회원국 19개국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내의 엔지니어 교류를 목적으로 구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회원국 16개국 |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5호)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기준> | | | | ① 기술사 자격 보유(자격등록여부) ②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 ③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④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 |
① 기술사 자격의 보유(등록) 여부 ②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한 공학교육인증 과정의 이수 여부 - 공학교육인증 과정 이수자, 또는 - 공학교육인증 과정 미이수자는 가. 공학교육에 준하는 조건을 이수하거나 나.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이)학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학교육인증 관련 개설된 강의 9학점* 이상 이수 * [한국기술사회>이러닝센터>‘공학교육인증’검색]에서 상시 이수 가능 ③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 책임기술자 : 각종 사업의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경우 / 설계도서 등에 (총괄, 분야별)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 회사에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받은 경우 등 ④ 최근 3년 내 교육훈련 150학점 이수(필수교육* 24학점 필수 포함) * 필수교육 : ① 윤리 또는 안전 8학점 ②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16학점 ** [한국기술사회>이러닝센터]에서 상시 이수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교육학점이 150학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예: 2023년 1월 1일 신청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학점이 유효) □ 심사절차 신청 | > |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 >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전문위원회* 심의 | > | 증명서 발급 | 기술사 | 한국기술사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기술사회 |
* 역할 :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 등(기술사법시행령 제4조의2) □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E/ APEC Engineer) 회비 및 환불 o 국제기술사 회비 : (회원) 20만원 / (비회원, 미납회원) 30만원 o 환불 - 접수 마감 이전 : 전액 - 접수 마감 이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 후 심사신청 연기 불가 □ 신청 기간 및 방법 o 신청 기간 : ‘24.09.13.(금) ~ 10.25.(금) 18:00 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기술사회>종합정보시스템>국제기술사-심사신청]에서 신청 - 심사기준에 따른 ‘등록’, ‘학력(공과대학)’, ‘경력(실무 및 책임)’, ‘교육 이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 후 승인된 내용으로 심사되오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 및 학력신고 승인 소요기간: 약 7일 | < 신청 전 확인사항 > | | | | - 마이페이지 기본사항 성명(영문) : 영문 이름 기입 여부 확인 및 최신화 - 마이페이지 자택주소 : 자격인정증명서 수령 할 자택주소 최신화 - 학력신고 : 신고된 학위를 기준으로 경력년수를 산정하므로, 최초 취득한 공학학위 신고 |
문의처 : 한국기술사회 전이강 사원 (02-2098-7124, jig18@kp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