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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1580

 공고 제2024-0006

 

 

32차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는기술사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2차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913

한국기술사회 회장 장덕배

 

국제기술사란?

 o 국가 간 기술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IEA)*에서 제시한 기술사 자격 상호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사

   *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국제기술사 다자간 협의체로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등에 관하여 논의

  - 현재 24개국의 회원국 간 통용되는 국제기술사(IPEA/APEC Engineer) 자격을 부여, 국제기술사 협약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통과 시 기술사법 제5조의 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국제기술사 관련 국제협약 >

* IPEA(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Agreement) : 기술사의 전 세계적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 미국, 영국, 호주 등 회원국 19개국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내의 엔지니어 교류를 목적으로 구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회원국 16개국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5)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기준>

 

 

 

기술사 자격 보유(자격등록여부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

 

기술사 자격의 보유(등록)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한 공학교육인증 과정의 이수 여부

  - 공학교육인증 과정 이수자, 또는

  - 공학교육인증 과정 미이수자는

. 공학교육에 준하는 조건을 이수하거나

.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학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학교육인증 관련 개설된 강의 9학점* 이상 이수

   * [한국기술사회>이러닝센터>공학교육인증검색]에서 상시 이수 가능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 책임기술자 : 각종 사업의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경우 / 설계도서 등에 (총괄, 분야별)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 회사에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받은 경우 등

최근 3년 내 교육훈련 150학점 이수(필수교육* 24학점 필수 포함)

   * 필수교육 : 윤리 또는 안전 8학점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16학점

   ** [한국기술사회>이러닝센터]에서 상시 이수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교육학점이 150학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202311일 신청자의 경우 202011일부터 20221231까지의 학점이 유효)

 

심사절차

신청

>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전문위원회* 심의

>

증명서 발급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술사회

 

   * 역할 :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 등(기술사법시행령 제4조의2)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E/ APEC Engineer) 회비 및 환불

 o 국제기술사 회비 : (회원) 20만원 / (비회원, 미납회원) 30만원

 o 환불

  - 접수 마감 이전 : 전액

  - 접수 마감 이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 후 심사신청 연기 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o 신청 기간 : ‘24.09.13.() ~ 10.25.() 18:00

 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기술사회>종합정보시스템>국제기술사-심사신청]에서 신청

 - 심사기준에 따른 등록’, ‘학력(공과대학)’, ‘경력(실무 및 책임)’, 교육 이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 후 승인된 내용으로 심사되오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 및 학력신고 승인 소요기간: 7

  

 

< 신청 전 확인사항 >

 

 

 

- 마이페이지 기본사항 성명(영문) : 영문 이름 기입 여부 확인 및 최신화

- 마이페이지 자택주소 : 자격인정증명서 수령 할 자택주소 최신화

- 학력신고 : 신고된 학위를 기준으로 경력년수를 산정하므로, 최초 취득한 공학학위 신고

 

문의처 : 한국기술사회 전이강 사원 (02-2098-7124, jig18@kpea.or.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