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근무처·경력신고 안내

개요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기술사제도의 발전 및 기술사 활용 확대를 위하여 기술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근거

  • 기술사법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 미래부 고시 제2014-89호(‘14.11.29)
    - 경력신고 업무 한국기술사회 위탁

기술사 경력증명서의 활용 방안

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
  1. ① 국제기술사 자격심사용
  2. ② 기술사 교육훈련(CPD) 중 업무활동으로 학점 인정 시 활용 (1학점/1개월. 최고40학점)
  3. ③ 각종 입찰참가 시 경력증명서로 활용(관련부처와 협의 중) 등

기술사 경력신고 방법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신고를 하신 적이 없는 기술사의 경우

  • 기본정보(필수), 경력정보 입력
  • 각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
    1. (1) 졸업증명서
    2.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처리 내역서,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 중 택 1)
    3. (3)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의 사본
    4. (4) 교육훈련 실적은 별도 신고요망
    5. (5) 사용자(대표자)가 확인한 실무(책임) 경력확인서(경력신고 세부운영규정 별지1호 서식)

근무처 등 기술사 경력신고에 따른 경력관리 운영비

근무처 등 기술사 경력신고에 따른 경력관리 운영비
  • 회원 : 면제
  • 비회원 : 3,000(원)
신한은행 100-033-008549 (예금주 한국기술사회)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처리 할 경우 비회원 요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