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경력신고 안내
개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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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경력증명서의 활용 방안
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
기술사 경력신고 방법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신고를 하신 적이 없는 기술사의 경우
근무처 등 기술사 경력신고에 따른 경력관리 운영비
근무처 등 기술사 경력신고에 따른 경력관리 운영비
신한은행 100-033-008549 (예금주 한국기술사회)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처리 할 경우 비회원 요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