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기술사사무소 소개

기술사사무소 소개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 또한 2002년 11월부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시행되면서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사의 직무(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그 직무로 한다.

정부/기술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기술사사무소의 직무범위(업무범위)

  1. 1)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와
  2. 2)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과기처 문서 엔진71330-230, 95.8.22)
  3.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자격에 기술사사무소를 명시하여 발주토록 하라는 공물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 시달함. (행자부 문서 재정13300-210, 2003.03.12)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다운로드
테이블제목

테이블설명

기술사 R&D 인큐베이팅 기술사사무소 교육
01 R&D 기술사사업화 이론 및 실무
02 R&D 기술사사업화 프로세스의 이해
03 R&D 기술사사업화 전략 수립
04 R&D 사업계획서 작성
테이블제목

테이블설명

기술사사무소 창업과 비지니스
01 기술사사무소의 정의 및 사무소 창업 준비
02 기술사사무소 창업 요령과 비즈니스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