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등록갱신제도 소개
등록 및 등록갱신제도 개요
배경
등록대상
등록갱신대상
미등록자 직무수행 유의사항
등록관련 주요 위반내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 ·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 ·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등록 및 등록 갱신절차/요건 및 교육이수방법
등록 및 등록 갱신절차

등록 및 등록 갱신절차/요건 등록자격
등록 | 자격 취득 3년 이내 |
즉시 등록 가능 ※ 등록을 하지 않고 기술사 직무 수행할 경우 벌칙 부과 됨 |
---|---|---|
자격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 교육 8학점 이수 후 등록 | |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이수 후 등록 가능 |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교육 8학점 이수 후 등록 가능 | |
등록갱신 | 등록 유효기간 내 교육 이수(50학점)후 갱신 가능 |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10학점) = 50학점 / 5년 ☞ 필수교육은 윤리·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학점(32학점)은 기본·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
등록 후 5년 간 50학점 이수 방법 (매년 분산하여 이수 필요)

인정사항 | 가중치/단위 |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시간 |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취득 | 50/취득건수 |
학회, 단체, 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1/시간 |
논문 및 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기술도서집필 | 50/편 |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 2/강의시간 |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 | 50/건 |
기술업무 수행활동(경력신고에 한함) | 1/개월 |
기술사회 주관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 기술행사 참석 | 1/시간 |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활동 | 1/시간 |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회 |
등록비용
등록비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등록(갱신포함) | 50,000원 | 최초 등록시 기술사회 회원 면제 |
최초 등록증 발급 | 무료 | - |
등록증 재발급 | 5,000원 | 기술사회 회원 50% 감액 |
등록계좌번호 : 100-033-008563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