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등록갱신제도 소개

등록 및 등록갱신제도 개요

배경

  •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하여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
  • 기술사의 직무역량을 국제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

등록대상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

※ 2014.11.29. 현재 타 법령에 따라 기 등록된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봄(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록갱신대상

자격을 등록하고 유효기간(5년)이 만료 예정인자(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갱신등록 가능)

미등록자 직무수행 유의사항

등록 없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기술사법 제21조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우리 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주요 위반내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 ·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 ·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등록 및 등록 갱신절차/요건 및 교육이수방법

등록 및 등록 갱신절차

등록 및 등록 갱신절차/요건 등록자격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등록 자격 취득 3년 이내 즉시 등록 가능
※ 등록을 하지 않고 기술사 직무 수행할 경우 벌칙 부과 됨
자격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 교육 8학점 이수 후 등록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이수 후 등록 가능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교육 8학점 이수 후 등록 가능
등록갱신 등록 유효기간 내 교육 이수(50학점)후 갱신 가능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10학점) = 50학점 / 5년
☞ 필수교육은 윤리·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학점(32학점)은 기본·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등록 후 5년 간 50학점 이수 방법 (매년 분산하여 이수 필요)

  • 필수교육은 윤리·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학점(32학점)은 기본 · 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 연 8학점 수준으로 5년간 분산 이수하여 부담 경감 필요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인정사항 가중치/단위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시간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취득 50/취득건수
학회, 단체, 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1/시간
논문 및 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기술도서집필 50/편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2/강의시간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 50/건
기술업무 수행활동(경력신고에 한함) 1/개월
기술사회 주관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 기술행사 참석 1/시간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활동 1/시간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20/회

등록비용

등록비용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금액 비고
등록(갱신포함) 50,000원 최초 등록시 기술사회 회원 면제
최초 등록증 발급 무료 -
등록증 재발급 5,000원 기술사회 회원 50% 감액

등록계좌번호 : 100-033-008563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