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개설신고

기술사 사무소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규개설을 제공합니다.

개설등록자격 : 국가기술자법에 의한 기술사

등록신청 구비서류
  • 개설등록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시 개설등록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설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무소확보 증빙(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록 등) 서류 사본 1부
  •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함)
    합동기술사사무소운영규약
  •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함. 분야별 3인 이상).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제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문 의 : cwk@kpea.or.kr

수 수 료 : 없음

찬조회비

인터넷 결제 및 계좌이체(신한은행 100-033-008677 예금주 한국기술사회)

[단위 : 원]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 분 개설비
개인사무소 회원 : 1,000,000원, 비회원 : 2,000,000원
합동 사무소 3인 이하 회원 : 2,000,000원, 비회원 : 3,000,000원
4 ~ 6인 회원 : 3,000,000원, 비회원 : 4,000,000원
7인 이상 회원 : 4,000,000원, 비회원 : 4,000,000원
비고
  • · 합동사무소의 인원수는 기술사 등록 인원수를 말한다.
  • · 전문분야 추가를 위하여 기술사를 추가로 신고할 경우 등록 인원수에 해당하는 개설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사사무소 운영규정

기술사사무소 운영규정 다운로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1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300 만원
2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300 만원
3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 만원
4 법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100 만원
5 법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100 만원
6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5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8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 만원
7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 만원
8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100 만원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 만원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 만원
11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7호 1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