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신고
기술사 사무소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규개설을 제공합니다.
개설등록자격 : 국가기술자법에 의한 기술사
등록신청 구비서류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제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문 의 : cwk@kpea.or.kr
수 수 료 : 없음
찬조회비[단위 : 원]
구 분 | 개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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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소 | 회원 : 1,000,000원, 비회원 : 2,000,000원 | |
합동 사무소 | 3인 이하 | 회원 : 2,000,000원, 비회원 : 3,000,000원 |
4 ~ 6인 | 회원 : 3,000,000원, 비회원 : 4,000,000원 | |
7인 이상 | 회원 : 4,000,000원, 비회원 : 4,000,000원 |
- · 합동사무소의 인원수는 기술사 등록 인원수를 말한다.
- · 전문분야 추가를 위하여 기술사를 추가로 신고할 경우 등록 인원수에 해당하는 개설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사사무소 운영규정
기술사사무소 운영규정 다운로드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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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300 만원 | |
2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300 만원 | |
3 |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1호 | 100 만원 | |
4 | 법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2호 | 100 만원 | |
5 | 법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3호 | 100 만원 | |
6 |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50 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80 만원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100 만원 | ||
7 |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100 만원 | |
8 |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5호 | 100 만원 | |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100 만원 | |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100 만원 | |
11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7호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