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개설신고

기술사 사무소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규개설을 제공합니다.

개설등록자격 : 국가기술자법에 의한 기술사

등록신청 구비서류
  • 개설등록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시 개설등록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설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무소확보 증빙(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록 등) 서류 사본 1부
  •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함)
    합동기술사사무소운영규약
  •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함. 분야별 3인 이상).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제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문 의 : cwk@kpea.or.kr

수 수 료 : 없음

찬조회비

인터넷 결제 및 계좌이체(신한은행 100-033-008677 예금주 한국기술사회)

[단위 : 원]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 분 개설비
개인사무소 회원 : 1,000,000원, 비회원 : 2,000,000원
합동 사무소 3인 이하 회원 : 2,000,000원, 비회원 : 3,000,000원
4 ~ 6인 회원 : 3,000,000원, 비회원 : 4,000,000원
7인 이상 회원 : 4,000,000원, 비회원 : 4,000,000원
비고
  • · 합동사무소의 인원수는 기술사 등록 인원수를 말한다.
  • · 전문분야 추가를 위하여 기술사를 추가로 신고할 경우 등록 인원수에 해당하는 개설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사사무소 운영규정

기술사사무소 운영규정 다운로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기술사법시행령 제 27조 제 3항 관련)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1 등록사항을 변경 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5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8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100 만원
2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100 만원
3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부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00 만원
4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5호 100 만원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100 만원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100 만원
7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7호 1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