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제도 소개
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갱신) 하려는 기술사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기준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8학점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5년간 50학점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8학점
등록갱신 및 재등록시 50학점 이수방법
자율학습 학점 인정기준
인정사항 | 가중치/단위 | 인정최고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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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시간 | 50 |
학위 취득 | 50/취득건수 | 50 |
학회, 단체, 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1/시간 | 40 |
논문 및 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기술도서집필 | 50/편 | 50 |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 2/강의시간 | 50 |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 | 50/건 | 50 |
기술업무 수행활동(경력신고에 한함) | 1/개월 | 40 |
기술사회 주관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 기술행사 참석 | 1/시간 | 40 |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활동 | 1/시간 | 40 |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회 | 40 |
* 상세양식 및 학점인정기준은 교육훈련 메뉴 참조
교육훈련의 종류
* 수강교육
* 자율학습활동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