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제도 소개

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갱신) 하려는 기술사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기준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8학점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5년간 50학점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8학점

등록갱신 및 재등록시 50학점 이수방법

  • 필수수강교육(40학점) + 자율학습(10학점) = 50학점/5년
  • 필수교육 : 지정된 기술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 및 전문교육
  • 필수교육학점(40학점)이수는 윤리·안전교육이 8학점이상 필히 포함, 나머지 32학점은 기본·전문교육을 자유롭게 이수

자율학습 학점 인정기준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인정사항 가중치/단위 인정최고학점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시간 50
학위 취득 50/취득건수 50
학회, 단체, 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1/시간 40
논문 및 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기술도서집필 50/편 50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2/강의시간 50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 50/건 50
기술업무 수행활동(경력신고에 한함) 1/개월 40
기술사회 주관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 기술행사 참석 1/시간 40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활동 1/시간 40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20/회 40

* 상세양식 및 학점인정기준은 교육훈련 메뉴 참조

교육훈련의 종류

*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 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율학습활동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