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증 발급절차
국제기술사 소개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APEC 엔지니어/IPEA 국제기술사)을 위하여 기술사법 제3조의 2, 기술사법 제5조의 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술사.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 간 기술사 상호 인정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
「기술사 상호인정」 관련 타결 내용
- 1) 한-미FTA협정 발효 직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협의를 위하여 양국 전문가로 W/G 구성
- 2) W/G은 협정 발효 1년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고, 2년 이내에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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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G 협의 사항
- ① W/G은 양국 기술사 협회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체결 촉진 방안
- ② 양국 기술사의 면허발급 및 증명 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한 모델 개발
- ③ 기타 기술사의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 분야 등에 대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