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 및 현황조회

온라인 신청

등록/등록변경/등록갱신 신청 및 등록현황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기술사 등록은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 기술사 등록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기술사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관련 증빙서류(아래의 경우만 해당)

    • 등록효력 상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뒤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 자격취득 후 3년 이내의 경우 : 바로 등록신청 가능(교육이수관련 서류 불필요)

등록변경

등록내용 변경 범위 : 근무처, 주소(우편물 수령지), 직무종류·범위, 성명, 생년월일

제출서류

등록변경 내용별 증빙서류 예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증빙서류
근무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주소(우편물 수령지) 신청서로 갈음함(증빙서류 불필요)
직무종류, 범위 기술사자격증 사본(삭제 신청시에는 증빙서류 불필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초본, 법원판결문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서류

등록갱신

대상 : 등록 후 5년의 기간이 지나 등록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술사

등록갱신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1개월전까지

제출서류

  • 기술사 등록갱신 신청서
  • 교육이수관련 증빙서류
    * 교육훈련실적 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

등록취소 신청

기술사법 제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취소후 2년 내에 재등록 불가

제출서류 : 기술사 등록 취소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별도 첨부서류 불필요

등록 및 등록갱신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90호(2014.11.28.)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및 ‘기술사 등록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과기부 승인)에 따라 관련 업무별 아래와 같이 비용 납부

등록비용 납부방법
  • 온라인 : 등록신청시 인터넷 결제가능
  •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3-008563 (예금주:한국기술사회)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비용
    등록 및 등록갱신 비용 50,000원
    등록증 발급(최초 발급) 0원
    등록증 재발급(분실, 훼손 시) 5,000원
    등록확인서 무료

    * 인터넷을 통한 등록확인서(국/영문) 발급 시 기술사법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에 따라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