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및 현황조회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등록변경
등록내용 변경 범위 : 근무처, 주소(우편물 수령지), 직무종류·범위, 성명, 생년월일
제출서류
등록변경 내용별 증빙서류 예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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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주소(우편물 수령지) | 신청서로 갈음함(증빙서류 불필요) |
직무종류, 범위 | 기술사자격증 사본(삭제 신청시에는 증빙서류 불필요) |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등·초본, 법원판결문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서류 |
등록갱신
대상 : 등록 후 5년의 기간이 지나 등록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술사
등록갱신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1개월전까지
제출서류
등록취소 신청
기술사법 제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취소후 2년 내에 재등록 불가
제출서류 : 기술사 등록 취소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별도 첨부서류 불필요
등록 및 등록갱신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90호(2014.11.28.)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및 ‘기술사 등록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과기부 승인)에 따라 관련 업무별 아래와 같이 비용 납부
등록비용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