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상호인정 협정(MRA)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란?
체결현황
상호인정 신청


국가명(기관명) | 내용 | 등록유효기간 | 등록갱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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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TBPE :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 |
등록승인일로부터 1년, 최대 2회까지 등록갱신 가능 | 최초 등록 요건과 동일 | |
호주 (Engineers Australia) |
한국의 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국제기술사를 취득 할 경우 APEC 엔지니어 / IPEA 엔지니어로 등록이 되어 호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함 |
등록승인일 ~ APEC 엔지니어 등록 유효기간까지(등록갱신 횟수 제한 없음) |
국가명(기관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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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TBPE :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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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ngineers Austr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