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기술사상호인정 협정(MRA)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란?

각 국가간 풍부한 엔지니어(기술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엔지니어(기술사)의 자격을 자국내에서 동등하게 인정 하도록 맺은 협정으로서,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인정받은 엔지니어가 상대국가에서 추가적인 제약없이 현지의 기술사와 동등하게 실무(Engineering Practice)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자 또는 다자간 맺은 협정을 뜻한다.

체결현황

상호인정 신청

신청절차
체결국별 상호인정 요건
테이블제목

테이블설명

국가명(기관명) 내용
텍사스주
(TBPE :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
  • 신청인이 엔지니어링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인 면접 통과
  • 경력증명 (1년간 미국 근무 경력 또는 비슷한 경력, 한국에서의 엔지니어링 실무 경력 최소 1년)
  • 기술사 취득 이후 3년간 경력 포함 졸업 이후 7년간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경력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수수료 지급
  • 시민권 또는 미국 영주지 증거 제시
  • 외국어 능력 증명
  • 범죄 경력 관련 서류 제공
호주
(Engineers Australia)

한국의 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a) 인증된 또는 승인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승인되고 평가 받은 프로그램의 이수,
  • (b)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받음,
  • (c) 졸업 후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
  • (d) 주요 공학 업무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 기술사 경력 보유,
  • (e) 만족할 만한 수준 계속교육 이수, 또한
  • (f)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1. (i) 자국의 사법권 및 본인이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법권에 의거해 수립되고 이행되는 기술사 행동 강령을 준수한다. 또한
    2. (ii)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법 관할구역에 위치한 허가기구 또는 등록기구에 의해 시행되는 요구조건에 의거해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거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국제기술사를 취득 할 경우 APEC 엔지니어 / IPEA 엔지니어로 등록이 되어 호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함

구비서류
테이블제목

테이블설명

국가명(기관명) 내용
텍사스주
(TBPE :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
  • 신청서 (International Licensure Application Form)
  • 성적증명서 (Proof of education credentials : Transcript(s))
  • 경력증명서 (SER - Supplementary Experience Record Form)
  • 텍사스주 윤리강령 준수 및 시험 (Ehics Exam) - 홈페이지에서 수행
  • 수수료 납부 (Fee : $80) - TOEFL Passicng scores 증명
  • 범죄경력조회확인 (Criminal History Record Check)
호주
(Engineers Australia)
  • At least one primary identification document - a passport photo page, a current driver's license or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 Degree certificate (testamur)
  • Academic transcript
  • Previous Assessment Letter from EA can be uploaded in lieu of qualifications
  • Current Curriculum Vitae (CV) or Resume.
  • MRA Membership Number from the reciprocal MRA organisation through which you are applying
  • Proof and financial status of a reciprocal MRA Engineering organisation.
  • Chartered or Registered practitioners must provide a record of relevant CPD evidence of a minimum of 150 hours over 3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