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기술사인증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를 최초로 이용하시는 기술사님들은 기술사법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와 제26조의2에 의해 기술사 인증을 통하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