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국제기술사 자격종목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절차

제출서류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기술사심사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

  •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 경력신고 세부운영규정 별지1호서식(갑) + 경력신고 세부운영규정 별지1호서식(을) 또는 타기관 협회 경력증명서 + 경력신고 세부운영규정 별지1호서식(을)
  • 교육이수증

전문위원 구성(15인 이내)

위원장 : 전문단체(한국기술사회 등) 등 민간위원 중(미래부차관 위촉) 1인

  • 위 원 : 미래부·외통부·고용노동부·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정부위원) 4인
  • 산업계 6인, 연구계 1인, 단체 1인, 대학 1인
국제기술사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