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기술사심사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
위원장 : 전문단체(한국기술사회 등) 등 민간위원 중(미래부차관 위촉)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