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실적신고

기술사 사무소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적신고 및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기술사사무소 실적은 기술사사무소의 입찰참가 시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근거자료로서 사용되며 사무소의 각종 통계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술사무소 실적 신고의 법적근거
  • 기술사법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기술사법 시행령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에 따라서 기술사사무소는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기술사회는 업무를 위탁받아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을 접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 수시

구비서류 : 실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계약서를 꼭 첨부해주셔야 하며, 계약자명은 꼭 사무소명 또는 기술사 대표 성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도장)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전자계약서일 경우 예외)
- 여러 기업체가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과 계약서 내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의 빈공간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메모를 남겨주신 후 스캔하여 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추후 수정)
서식다운로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기술사법시행령 제 27조 제 3항 관련)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1 등록사항을 변경 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5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8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100 만원
2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100 만원
3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부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00 만원
4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5호 100 만원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100 만원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100 만원
7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7호 1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