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변경신고

기술사 사무소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변경, 폐업, 휴업신고 및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범위

  •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명칭의 변경
  • 사무소 구분(개인→합동, 합동→개인)의 변경
  • 구성원의 변경(기술사 추가영입 등)
  •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추가

신고기한

  •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구비 서류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온라인 신청시 개설등록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발급전일 경우 추후 제출),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등록증재발급 : 변경신고 후 기존 사무소등록증과 수첩을 한국기술사회앞으로 보내주시면 수정 후 재발송해드립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한국기술사회 방문 또는 우편신고
[변동신고 후 조치사항]
변경신고 후 기존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원본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수정 후 재 발송해드립니다.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94, 4층 한국기술사회 사무소 담당자 앞)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한국기술사회 방문 또는 우편신고

수수료 : 없음

휴업신고

  • 질병, 자기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기술사 직무를 장기간 수행키 어려운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휴업신고서   (온라인 신청시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폐업신고

  • 폐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는 즉시 폐업신고를 하여야함
  • 기술사의 사망시 포함
  •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온라인 신청시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항의 폐업일자, 폐업사유를 작성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기술사법시행령 제 27조 제 3항 관련)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1 등록사항을 변경 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5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80 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100 만원
2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100 만원
3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부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00 만원
4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5호 100 만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100 만원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100 만원
7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7호 1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