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기술사 사무소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변경, 폐업, 휴업신고 및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범위
신고기한
구비 서류
[변동신고 후 조치사항]
변경신고 후 기존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원본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수정 후 재 발송해드립니다.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94, 4층 한국기술사회 사무소 담당자 앞)
변경신고 후 기존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원본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수정 후 재 발송해드립니다.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94, 4층 한국기술사회 사무소 담당자 앞)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한국기술사회 방문 또는 우편신고
수수료 : 없음
휴업신고
폐업신고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기술사법시행령 제 27조 제 3항 관련)
구분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 |
---|---|---|---|---|
1 | 등록사항을 변경 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50 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80 만원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100 만원 | ||
2 |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100 만원 | |
3 |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부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300 만원 | |
4 |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5호 | 100 만원 | |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 100 만원 | |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 100 만원 | |
7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7호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