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평가사
기술사업평가사(TCA) 소개
기술사업평가사(TCA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alyst)는 기술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반회계지식,
경제성공학,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 등을 활용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자산에 대해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산정하는 직무를 말하며 한국기술사회에서 인증하는 가치평가 자격입니다.
TCA는 교육 수료후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취득자는 학계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번호 : 제2016-001429호
교육목적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 촉진
기술 사업성 및 기술성 등을 활용하여 무형 기술에 대한 미래의 사업화 가치를 분석 평가
기술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업·기술가치평가 실시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개요
모집 대상자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 연구개발자(기업, 대학, 출연(연) 연구소 재직)
- 기술사업평가 업무 담당자
- 기술전문자
신청접수
- 신청일자 : https://www.kpea.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신청서 작성
- 교육인원 : 총 20명(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94, 한국기술사회관 5층
- 문의전화 : 02-2098-7133 담당자 교육훈련팀 백운석 대리
교육신청 바로가기
교육비
교육비 : 110만원(면세사업자로 VAT없음)
교육비 입금
- 카드결제 : 기술사회 홈페이지(https://www.kpea.or.kr) 교육신청 확인 >> 카드결제
- 계좌이체 : 신한 100-033-008499 한국기술사회
납부기한 : 교육진행 일주일 전
계산서 : 발행가능(신청시 해당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송부 요망)
교육취소시 환불 안내
- 수강시작 5일전 : 100% 환불
- 수강시작 3일전 : 50% 환불
- 수강시작 3일 전 후 : 환불불가 (단, 차기 교육으로 연기가능)
교육 후 자격응시 수험료 : 100,000원
자격증 발급 : 합격자에게 자격증 발급
자격취득절차
자격취득절차
기술사업평가사 응시 자격
기술사업평가사교육과정 중 전문교육과정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이상 기술업무 또는 평가 경력을 보유한 자
2. 7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서 기술사업평가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기술사이거나 특급기술자
4. 기타 국내외에서 상기 1호 및 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자
5. 단, 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업평가사 자격 인증위원회의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커리큘럼
과목명 | 주요내용 | 시간수 |
---|---|---|
기술사업화 | - 기술사업화 개요 | 2 |
-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세스 | 2 | |
- 기술사업화 유형 및 사례 | 2 | |
지식재산 | - 특허문헌 및 선행기술 조사 | 2 |
- 특허 침해 및 소송을 통한 기술사업화 | 2 | |
창업과 금융 | - 벤처캐피탈의 이해와 투자유치 전략 | 2 |
-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 IR자료 작성 | 4 | |
기술평가 및 가치평가 | - 기술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 4 |
- 재무재표의 이해 | 2 | |
- 기술가치평가 핵심 요소 | 1 | |
- 매출추정 및 성장률 측정 | 1 | |
- 회계 심화 및 할인율 측정 | 2 | |
강의 및 컨설팅 보고서 실습 | - 기술 수명 결정 | 2 |
- 기술 기여도 산출 | 2 | |
- 기술사업평가 | 2 | |
- 기술평가 보고서 실습 | 4 | |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실습 | 4 | |
합계 | 40 |
자격명 : 기술사업평가사
등록번호 : 제2016-001429호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 한국기술사회
Tel : 02-2098-7133 / Fax 02-557-7405 / E-mail : bws21@kp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