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S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CMP(건설사업관리사)

교육목적

건설사업관리(CM)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설사업의 사업기간단축, 사업비절감, 품질향상에 기여

건설사업의 전문적, 과학적 관리 방법의 보급을 통하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및 경쟁의 촉진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조달, 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 관리 능력배양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교육배경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경쟁력 제고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CM능력 배양 필요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한 CM전문인력 양성 필요

공공공사 CM발주 확대 추세에 따른 발주기관의 CM능력 제고필요

교육특징

건설사업관리의 핵심적인 이론과 사례 중심의 심층적 강의로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다양한 정보와 전문인력을 활용 교육 효과 배가

강사진은 정부,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최고 실무전문가로 구성, 현업 중심의 강의가 되도록 교수진 POOL로 운영

분야별 핵심적인 사항 중점교육(사례심슬 및 연구 등)으로 CM분야별 최고급 전문가 양성

교육비

교육비 : 2,000,000만원(면세사업자로 VAT없음)

계좌번호 : 신한 100-033-008450

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납부 기한 : 교육진행 일주일 전

계산서 : 발행가능(신청시 해당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송부 요망)

교육취소시 환불안내
- 수강시작 5일전 : 100% 환불
- 수강시작 3일전 : 50% 환불
- 수강시작 3일 전 후 : 환불불가

자격검정시험

건설사업관리자격검정 : 한국건설관리협회 주관(http://www.cmak.or.kr) 홈페이지 링크


필기시험과목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과목/구분 건설사업관리사(일반) 건설사업관리사(특수)
1차 - 건설사업관리 개론
- 건설계약 및 클레임 관리
- 건설사업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 건설정보 및 문서관리
- 건설사업관리 개론
* 1차/2차 8개 과목 중 7개 과목을 면제하고 상기 1개 과목만 실시

* 업무분야별 교과과정이 체계화 될 때까지 위 과목 외의 직종별 필기시험 과목은 그 편성을 유보함
2차 - 경제성공학 및 사업비관리
- 공정계획 및 관리
- 품질관리 및 경영
-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검정기준 및 방법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자격검정/기준·방법 검정기준 검정방법
필기시험 1차 과목 전반적인 사업관리 수행능력의 유무 - 객관식[사지선다형], 주관식, 객관식[사지선다형]·주관식 혼합출제 3가지 방법 중 매년 확정 공고
- 1차·2차 과목을 혼합하여 동시 실시할 수 있음
2차 과목 고도의 전문지식에 의한 전문분야의 사업관리 수행능력의 유무
면접시험 표현능력·인성·전문성 등의 유무 구술형
(1차·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자격의 구분 및 수검자격

테이블 제목

테이블 설명

구분 수검자격
건설사업관리사
(일반)
1. 최근 5년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및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교육과정을 합산하여 1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6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자

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건축사 또는 건설산업분야 기술사
건설사업관리사
(특수)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호사 또는 공인 노무사 등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비고

1) 구분난의 "건설사업관리사(일반)"는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사(특수)"의 업무 이외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건설사업관리사(특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세무·회계·감정평가 소송 업무(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법률사무를 포함한다.)·노무관리·금융 또는 건설계약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검자격난의 "관련분야"또는 "그 분야"란 구분난의 ()내의 분야에 대한 업무(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3) 수검자격난의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 및 건설사업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의 이수방법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시행세칙 제5조 제4항 참조)

자격명 :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

등록번호 : 제2008-0415호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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