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776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20.(금) ∼ 2020. 4. 9.(목) 나.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10.(금) 09시 ∼ 2020. 4. 16.(목) 18시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본관 1층)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준등기우편, e-메일 접수(pkott@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는 준등기 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은 군?구에 개별적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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