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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확정

  •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 확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본 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사 육성 및 이를 위한 토대로써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다운로드

이슈현안

기술사 자격제도가 공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우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을 위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기술사들의 그간의 역할과 노력을 일순간에 파괴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량지수제도는 단순히 학력과 경력만으로도 국가가 소정의 검정을 통해 발급하는 기술자격과 대등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자격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무자격자에 의한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으로 공공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역량지수제도는 단순히 학력과 경력만으로도 국가가 소정의 검정을 통해 발급하는 기술자격과 대등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자격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무자격자에 의한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으로 공공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사와 같은 우수한 유자격 엔지니어가 책임기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엔지니어링 수행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경제·경영 논리를 내세운 사업자들의 눈치만 보고 만든 역량지수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자격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며, 역량지수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기술사 자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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