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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소개

기술사회 미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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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 정관 제2조(목적) ]
  • 본회는 기술사들이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전문기술인으로서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및 환경 등의 보호·증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증대하며, 기술지원 활동 및 품위유지와 권익신장에 힘쓰고, 해외기술사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와 관련된 현황, 제도의 조사·연구와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
  •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심의와 건의 및 지원협조
  •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인정증명서 발급·관리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및 활용촉진
  •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업무영역 확대 노력
  • 기술사 및 준회원의 기술향상과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행
  • 기술사의 권익신장과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기술사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술사회 회원, 임직원과 동 회에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의 공제회 가입지원과 공제사업기구의 운영
  •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업무
  • 기술사사무소의 지원·육성방안 강구 및 시행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기술사의 경력관리·경력증명서 발급과 기술사사무소 소속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사무소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관리
  • 기술사법령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기술사의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 기술중재기구의 설립과 기술중재를 통한 기술분쟁의 조정
  • 산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진단·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중재 등의 각종 연구용역
  • 과학기술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 등의 각종 학술활동과 국내외산업시찰
  • 기술사종합교육원 운영 및 기술사 교육훈련실적 검토와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의 발급
  • 기술사회지 및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도서의 발간과 보급
  • 기술사직무개발 및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기관 및 기구의 설립운영
  • 기술사회관의 건립과 운영
  • 기타 정부 위탁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