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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란?

기술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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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술사 배출·관리·활용 체계

  • 1)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배출되는 최고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84개 종목에서 46,334명 배출(‘15.12. 기준)
  • ※ 종목 수 : 104개(‘89년)→ 96개(’91년)→ 99개(’03년)→ 89개(‘05년)→ 84개(‘10년)
  • ※ 검정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

  • 2) (직무)주요 공공시설, 장치 등의 설계,시공,감리 등 기술사 자격종목에 따라 공학기술(Engineering)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활동

  • 3) (응시자격) 4년제 공과대학졸업 + 6년, 기사 + 4년 실무경험
    ※ 자세한 것은 “기술사가 되려면?” 페이지 참조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 1) 개요
  • 등록·갱신제도는 자격등록, 교육훈련, 갱신으로 연계되는 선진국형 기술사 육성·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춤.
    - 한-호, 한-미(텍사스) 등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으로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지속 도입
  •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는 자격을 등록하고 매 5년마다 50학점의 교육훈련 이수 후 갱신함

프로세스
  • 2)등록 및 등록갱신대상
  •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각종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기술사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 기술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등

기술사 교육

  • 1) 교육훈련 목적
  • 기술사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계속 교육훈련 실시(자격등록·갱신제도와 연계)
  • 2) 교육훈련 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갱신) 하려는 기술사
  • 3) 교육훈련의 종류
  •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 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율학습활동
    ·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국제기술사

  • 국제기술사는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APEC엔지니어/IPEA엔지니어)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사배출을 통해 국내 기술사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질 향상

  • 1) 국제기술사 심사기준(매년 단위 갱신)
  • 기술사 자격 보유
  •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

  • 2) 심사절차
  • 프로세스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 주요 활용 법령 ]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 (건설공사) 700억이상 건설공사에 관련 기술사 의무 배치(건산법 제40조)
  • (설계용역) 종합 또는 품질검사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시 토목품질시험 및 건축품질시험 기술사 각 1명 이상 보유(건진법 제26조)
  • (구조안전 확인) 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 건출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보유기준) 특급기술자 2명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1명 이상 보유(공간정보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