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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유권해석 질의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국토부에 민원회신 답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ㅁ 국토부 민원 답변내용

     

    답변일 2016-06-10 17:53:39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번호 : 2AA-1606-003801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신 내용>

     

    -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 등을 등록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대표 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의 소속된 기술사 또한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044-201-4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이창욱 044-201-4835

  • 등록/회원/교육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등록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3-008563 (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회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3-008435 (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교육비(CPD)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3-008499 (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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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홈페이지 글자나 이미지가 깨지면서 잘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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