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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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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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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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회장(장덕배) 취임
한국기술사회 회관 건립(등기 기준)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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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2022.12.26
2022.11.23
2022.08.27
2022.07.26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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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국토교통부)
한국기술사회 회관 이전 및 사옥 개소(광진구)
케냐기술사회와 MOU 체결
말레이시아기술사회와 MOU 체결
필리핀기술위원회(Philippine Technological Council)와 MOU 체결
싱가포르기술사회와 MOU 체결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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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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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타지키스탄 신기술사업부 MOU체결 및 현지 사무실 개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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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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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회장(주승호) 취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유치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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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019.04.02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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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회장 등 임원 임기(3년) 변경(정관 개정)
환경부 장관 표창 및 일강철도대상 유치((주) 유신) · 시상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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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018.05.02
2018.03.01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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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와 취약계층 기술재능 기부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제도연계, 개선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제24대 회장(김재권) 취임(연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기술 ·교육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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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2017.07.12
2017.05.23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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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와 건설VE 자문 · 교육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서울 광진구와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연구재단과 전문가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대의원 선거 제도 개선 : 회원 직선제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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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2016.12.16
2016.08.18
2016.07.01
2016.03.10
2016.03.01
2016.02.26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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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지 복간
인사혁신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민안전처와 [특수재난 정책전문가 기동단]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기술사업평가사 교육과정 개설(민간자격)
한-미 텍사스 주 기술사 상호인정(MRA) 체결
제23대 회장(김재권) 취임
기술사회 50년사 발간
기술사법 개정:‘기술사 직무’ 및 ‘공공의 안전’ 연계, 기술사 우선참여 근거마련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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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2015.07.09
2015.05.08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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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업무제휴 협약
한국CM협회, 건설기술교육원과의 CM전문가 자격을 통합하는 업무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재난안전진흥원과 안전문화 진작을 위한 업무협약
한-호주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협정(MRA)체결
- 2014

- 2014.05.28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 12676호, 등록·갱신제도 도입)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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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2013.07.25
2013.06.16
2013.03.23
기술사신문(인터넷 소식지) 창간
서울시와 아파트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제엔지니어링연맹 (IEA : 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총회 주최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 11690호,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미래창조과학부)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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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2012.02.01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선설관리학회와 CMP교육과정 개발 양해 각서 체결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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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2011.05.16
2011.01.18
대만기술사회(CHINES INSTITUTE OF ENGINEERS)와 상호업무협약 체결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협약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분야 계속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 2010

- 2010.06.18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 10085호, 위원회 통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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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2009.09.06
2008.08.29
2008.08.27
2007.12.24
2007.09.29
2007.09.10
2007.03.30
2007.01.26
2006.12.23
2006.12.19
2002.08.14
2002.06.03
2002.02.28
2001.12.31
2001.12.20
2001.06.20
-
파키스탄기술사회와 협력 협정(Agreement of Mutual Collaboration)체결
미국기술사시험위원회(NCEES; the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t Engineering
and Surveying)와 미국기술사시험 대행을 위한 협약체결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 8852호, 소관부처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자격 민간자격 등록(제2008-0415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5호)
한미기술사회간 제휴협정체결(Association Charter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KEPA) and th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NSPE)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호)
APEC엔지니어 심사등록위원회 업무이관
기술사법 개정 (법률 제8268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교육훈련·
국제기술사·경력신고 등 제도화)
인도기술사회(IEI;The Institution of Engineets, India)와 협력협정 체결
인도기술사회(IEI;The Institution of Engineets, India)와 협력협정 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조약정 체결
미국기술사회 (NSPE; Th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와 협력협정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Affiliation Agreement)체결
선택전문교육과정 훈련기관 지정(행정자치부)
기술사의 날 제정·공포(2월26일)
기술사법 개정 (법률 제6567호,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기관지정(건설교통부, 제전문24호)
EMF(Engineers Mobility Forum to establish an EMF 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s)정회원 가입 및 한국대표기관 지정
- 1990

-
1998.09.12
1998.05.18
1997.05.02
1996.04.28
1992.11.25
제1회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 배출
한국기술사회 부설 기술사CM교육원 개원
호주공학회(IEAust; The Institu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정회원 가입 (제9차 북경총회)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단체연합 (FEISEA;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정회원 가입(제9차 북경총회)
기술사법 부활 제정·공포(법률 제 4500호)
- 1980

-
1985.01.11
1981.12.31
-
기술사보수교육기관 지정(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노동부제29호)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이관
- 1970

-
1977.09.06
1976.12.31
1974.12.21
1973.12.31
1973.02.05
1971.10.25
사단법인으로 법인변경(민법 제 32조, 과학기술처 제11호)
기술사법 폐지(법률 제299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배출(제11회)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 제정·공포(과학기술처)
기술용역육성법 (법률 제2474호) 제정·공포(과학기술처)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본기술사회와 기술교류 합의각서교환(매년 한일합동심포지엄개최)
- 1960

-
1967.03.30
1965.03.15
1965.02.26
1965.02.16
1964.12.17
196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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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주무부처 변경(경제기획원 -> 과학기술처)
법인설립 인가(경제기획원제8호)
제1대 회장 취임(김해림 초대회장) 한국기술사회 업무개시
한국기술사회 창립총회 (국립공업연구소)
농업, 수산, 임업, 전기, 기계, 화공, 섬유, 금속, 광업, 선박, 항공기, 건설, 응용이학 등 13개
부분 64개 전문분야 67명의 제1회 기술사 배출
기술사법(법률 제 1442호)제정※공포(경제기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