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naver_blog
  • instagram
  • eng버튼

이슈&뉴스

공지사항

  • home버튼
  • >   이슈&뉴스
  • >   공지사항
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연장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1038

공고 제2020-0022

 

 

24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연장 공고

우리 회는기술사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 공고하오니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1030

한국기술사회 회장 주승호

 

 

국제기술사란?

o 국가 기술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엔지니어링연맹(IEA)*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부합하는 기술사

*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국제기술사 다자간 협의체로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등에 관하여 논의

- 현재 21개국의 회원국 간 국제기술사(IPEA/APEC엔지니어)를 인정, 국제기술사 협약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통과 시 기술사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국제기술사 관련 국제협약 >

* IPEA(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Agreement) : 기술사의 전 세계적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 미국, 영국, 호주 등 회원국 16개국

* APEC 엔지니어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내의 엔지니어 교류를 목적으로 구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회원국 15개국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5)

o 기술사 자격의 보유(등록)

o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 공학교육인증 과정이수자, 또는

- 공학사 중 공학교육인증 미이수자는 공학교육에 준하는 조건을 이수하거나,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학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학인증, 공학교육 국제 동등성, 지속적 자기주도학습등의 내용으로 개설된 교과 9학점(3강좌) 이상 이수

*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자가진단 참고 <붙임5>

o 사 이상 공학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o 교육훈련 150학점 이수(필수교육* 24학점 필수 포함)

* 필수교육 : 윤리 또는 안전 8학점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16학점

** 교육은 한국기술사회 e-러닝센터에서 상시 진행

심사절차

o 심사기준

 

<국제기술사 심사기준(3년 단위 갱신)>

 

 

 

 

기술사 자격 보유(자격등록여부)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

o 심사절차

신청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전문위원회* 심의

증명서 발급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술사회

역할 :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 등(기술사법시행령 제4조의2)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E/ APEC Engineer) 회비 및 환불

o 국제기술사 회비 : 20만원 (한국기술사회 회원)

* 한국기술사회 비회원 또는 미납 회원일 경우 30만원

- 국제기술사회비는 국제기술사협약(APEC/IPEA)의 회원 자격 유지, 해외 정보수집 및 상호인정 협상 등 해외 진출 확대 활동에 필요하며, 납부자에게는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외 APEC Engineer Certification(영문) IPEA, APEC Engineer Card 발급, 해외(미국 텍사스주, 호주) 기술사 MRA 신청 시 검증 등의 혜택 부여

o 환불

- 접수 마감일전 : 전액

- 접수 마감이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 후 심사신청 연기 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 10. 31. () ~ 11. 06. ()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 심사기준에 따른 등록’, ‘학력(공과대학)’, ‘경력(실무 및 책임)’, ‘교육 이수 현황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승인된 내용으로 확인하오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 후 승인 소요기간: 7, 학력신고 후 승인 소요기간: 7일 이내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영문 이름 기입 여부 확인 및 최신화

- 학력신고: 학과(전공) 한글, 영문 전부 기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