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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술사법」 발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4310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0.12.17일 기술사의 국가자격 전문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기술사 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김영식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술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 

2.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

 

기술사 제도는기술사의 업무영역이 없어 전문자격제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직무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술사 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술사 여러분들이 기술사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회와 의안정보시스템에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url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H0O1X2Q1F7H1J5T5O0X5H8X4K8Y1 

  * 상기 링크를 눌러서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0-12-21 ~ 2020-12-30)에 “등록의견”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사들이 참여하여 “법안 찬성”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한국기술사회 정책실 (fepe@kpea.or.kr, 02-2098-712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