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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교육학점 관련)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1631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개요

 o ‘21. 1. 5.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을 90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완화(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 취득학점 축소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편의성 도모

   - 이 영 시행 전에 5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40학점을 상한으로 학점을 이월(신청자에 한함)

     *  Ex) 기술사가 교육훈련 학점 90학점 이수 시, 40학점을 이월

             필수학점(40학점)+자율학점(10학점)

 

 o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상 온라인 신청 불가능(시스템 개발 진행 중)

  ⇒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전까지 오프라인 접수 예정  

 

 

 

□ 향후 계획(안)

 o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예정 : ‘21.3월 중

 o 학점 이월 공지 : ‘21.3월 중 

 

 신청방법
   o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 자격등록갱신- 신청 및 현황조회- 오프라인신청(신청서 작성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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