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개요 o ‘21. 1. 5.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을 90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완화(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 취득학점 축소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편의성 도모 - 이 영 시행 전에 5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40학점을 상한으로 학점을 이월(신청자에 한함) * Ex) 기술사가 교육훈련 학점 90학점 이수 시, 40학점을 이월 필수학점(40학점)+자율학점(10학점) o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상 온라인 신청 불가능(시스템 개발 진행 중) ⇒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전까지 오프라인 접수 예정
□ 향후 계획(안) o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예정 : ‘21.3월 중 o 학점 이월 공지 : ‘21.3월 중 □ 신청방법 o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 자격등록갱신- 신청 및 현황조회- 오프라인신청(신청서 작성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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