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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예산사업 성과분석 연구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24 | 조회수 : 398
 

한국기술사회 공고 제2025-0005

 

7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예산사업 성과분석 연구 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7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예산사업 성과분석 연구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324

한국기술사회장 장 덕 배

 

1. 과제개요

공고번호

2025-0005

입찰건명

7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예산사업 성과분석 연구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 본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예산

68,000,000(부가세 포함) 이내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025. 3. 24. () ~ 2025. 4. 4. () 18:00까지

* 접수처 : 한국기술사회 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제안서 평가 및 개찰

2025. 4. 8. () 16:00 예정

※장소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내용 : 7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예산사업 성과분석 연구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공동수급허용

- 제안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주체로 하여 참여 가능하며,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 약 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의 신청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금액에 따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제안서(80%) + 가격입찰서(2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우리회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순번

내용

비고

1

정책연구과제계획서(제안서) 1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

2

제안사항요약표 1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2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3

4

자본금 및 매출액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4

5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5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6

7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7(날인 후 밀봉)

8

입찰참가업체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1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8

9

확약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9

10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0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1 (공동이행방식 적용 시)

12

합의각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2(공동이행방식 적용 시)

13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 전자파일 2

원본 10, USB 2

14

법인등기부등본 1

 

15

사업자등록증 1

 

16

지방세완납증명서 1

 

17

국세완납증명서 1

 

18

입찰보증보험증권 1

 

* 가격제안서에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

* 한번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하고 제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진행

* 사본은 원본대조필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명기 후 인감 날인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술사회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에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제안사 별로 한 건의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서는 별도로 정한 번호로 구분한다.

6)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7) 입찰서(정책연구과제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한다.

8)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10)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11)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12)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획연구사업 결과물, 집계 원본데이터 등 사업수행간 발생한 산출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입찰 문의 : 한국기술사회 정책실 김찬우 과장
Tel. 02-2098-7123, cwk@kpea.or.kr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3 24

 

 

한국기술사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