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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계속교육 (C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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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5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한국기술사회(KPEA)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술사 자격을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년간
50학점(기본 40 + 자율학습 10학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본교육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기술사대회 (6~8학점)에만 꾸준히 참석하여도 이수요건 충족 가능함

교육 · 훈련의 목적

  • 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
  • 특히, 기술사로서의 전문적 판단 및 문제해결 역량 향상
  •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 충족
  • 기술사 교육훈련 근거
  • 「기술사법」제5조의3(기술사 교육훈련), 「기술사법 시행령」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25호(2013.8.29.) 기술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기본교육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기술사대회 (6~8학점)에만 꾸준히 참석하여도 이수요건 충족 가능함

기술사 교육(CPD) 요건

  •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8학점
  •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5년간 50학점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8학점
  • 등록갱신 및 재등록시 50학점 이수방법
    • 필수수강교육(40학점) + 자율학습(10학점) = 50학점/5년
    • 필수교육 : 지정된 기술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 및 전문교육
    • 필수교육학점(40학점)이수는 윤리·안전교육이 8학점이상 필히 포함, 나머지 32학점은 기본·전문교육을 자유롭게 이수

교육 · 훈련 종류 및 내용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 · 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 · 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Module - 84개 분야 전문교육

기술사 자격 등록 · 갱신에 따른 교육이수 방법

등록갱신에 따른 교육이수방법

  • 신규등록 : 기본교육 중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 8학점 이수(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에는 이수 불필요)
  • 등록갱신 : 수강교육(40학점) + 자율학습(10학점) = 50학점/5년 * 단, 필수교육에는 윤리 · 안전(8학점 이상) 포함

자율학습 이수방법 : 대부분 관련법령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자율학습 이수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국내외 석사 · 박사 학위 과정교육
  •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 등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 연수
  • 논문 · 보고서 게재, 기술 발표, 기술도서집필 및 연수 등의 강사
  •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기술관련 심의 · 심사 · 평가 등 기술업무 수행활동
  • 기술정책 토론회 등 기술행사 참석
  • 특허 출원 및 기술자격 취득

교육비 환불정책

 
기준 5일전 3일전 3일 전 이후
환불액 100% 50% 불가
※ 본 환불기준은 한국기술사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적용 됨

교육일정

이러닝

  •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분은 ‘이러닝교육’을 통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KPEA 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할인혜택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