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1> 기술사 직무 분류체계 및 담당업무.
1. 신청서류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제2호서식)
2)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12호서식)
3) 실무(책임)경력확인서(세부운영규정 별지제1호서식)
4) 사유서(본인 및 업체)
5)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사본가능)
6) 본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고 및 우편 제출시)
7) 경정내용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작성요령 보기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제2호서식) 2)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12호서식) 3) 실무(책임)경력확인서(세부운영규정 별지제1호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 5)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사본가능) 6) 본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고 및 우편 제출시에 한함) 7) 경정내용에 따라 입증 할수 있는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근무경력 경정시), 인·허가기관 선임관련 서류, - 입/퇴사 경정 신?뼈? 경우 4대보험 관련 공적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
1. 작성요령
- 경정 신청사항 및 관련증빙자료를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력확인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4) 사유서[본인 및 업체 - 별도서식없음(A4용지)]
- 본인사유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 후 경정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변경전, 변경후, 정정 사유 등)
- 업체사유서는 업체상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 후 경정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변경전, 변경후, 정정사유 등)
- 경력확인서에 날인한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사유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업무명, 시작/종료일(수행업무기간), 발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사본, 착·준공계(사업승인서) 등 택일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인 참여기간, 수행업무명, 기술분야/범위, 업무종류,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세부운영규정
별지제1호서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문서, 현장일지, 현장기구조직표,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어느 하나 택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급여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해당은행발행)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여기간은 참여사업에 실제 투입된 기간으로서 계약서상의 착/준공일(용역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
2) 참여사업명은 계약서상의 용역명을 기재
3) 발주자는 해당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이나 단체를 기재
4) 기술분야/범위는 실제 참여한 분야를 기재
5) 업무종류(대분류/소분류)와 담당업무(대분류/소분류)는 실제 참여한 업무에 대하여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기재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시 기타로 명시하고 자세히 기재)
6) 퇴사일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상실일의 전일로 기재하여야 함
3. 기타
- 신청서류를 접수 후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다만, 경정신청사안에 따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심의 경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에 조회·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허위일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책임기술자로서의 경력이란 아래의①~④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사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기술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역할을 하신
경력으로서, 프로젝트 단위로만 인정됩니다.
①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평가서, 감정서, 시제품, 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설계도서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④ 기타 심사위원회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의 ②항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 업무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기술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 위의 ④항에서 기타 심사위원회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술사님이 맡았던 업무가 금액, 기간,
복잡성 면에서 괄목할만한 엔지니어링 업무에 해당되면서 기술사님의 역할과
의사결정이 그 업무의 성패를 좌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총괄책임자 예) ○○○ 건설공사 설계용역 총괄 책임자 |
(1) 근무처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최초 신고 및 변경신고시 4대보험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2)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부득이 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로
확인을 받아 제출
- 반드시 졸업증명서로 제출해야하며 졸업증 혹은 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3)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교육훈련
- 별도신고
(5) 상훈 : 해당 상훈의 사본으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6) 실무(책임)경력
- 계약서 사본, 발주처에서 증명해준 서류 등 본인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 기간 및
업무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사용자(대표자) 혹은 발주자의 직인
날인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기술사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가
해당 됩니다.
타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경우, 실무경력확인서는 대체할 수 있지만,
책임경력확인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경력확인서(을지)만 작성하시면 되므로 작성 후 하단에 본인 서명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근무했던 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부도· 폐업 또는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등
(근무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G4C)사이트에서 ‘폐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가능함)
○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등
(근무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G4C)사이트에서 ‘폐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가능함)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양도·양수 내용이 표기된 등록증 등의 사본
- 인·허가 기관의 양도·양수 승인 공문 등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어느 하나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다.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라.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의 학력
1)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서, 졸업증명서 원본, 한국어 번역공증서
2)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공증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원본, 공관의 공증(서), 한국어 번역공증서
2. 외국의 경력
1)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경력확인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확인서, 경력확인서, 한국어 번역공증서
1)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 공관의 공증(서), 한국어 번역공증서
3. 외국의 자격
1)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