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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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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20건    현재 페이지 1/2
  • 기술사 교육훈련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교육훈련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

    특히, 기술사로서의 전문적 판단 및 문제해결 역량 향상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 충족

    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속교육제도(CPD)는 캐나다(240학점/3), 영국(150학점/3), 호주(150학점/3)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엔지니어링 연맹(IEA)에서는

    자격(등록) 취득 전후 모두 교육 이수 및 당국에 의한 확인 요구

    능동적인 학습과 지식스킬의 최신화에 초점

    연간 50학점의 계속 교육 이수 요구

    를 하고 있으며, 기술사가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사 교육훈련(CPD)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술사자격을 직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사법5조의7에 따라 자격을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술사자격등록 및 갱신에 교육이수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는 교육대상이 됩니다.

     

    기술사법 5조의 7

    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기한과 교육학점 인정 기간은?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 등록을 갱신 : 최근 5년간 50학점

  • 교육훈련 학점이수방법은?

    윤리·안전 8학점 기본 및 전문 32학점 이상(필수교육) 포함 총 50학점 이수를 기본으로 하며,

    윤리·안전 및 기본·전문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기술사교육기관(한국기술사회[전체], 건설산업교육원[건설분야], 건설기술호남교육원[건설분야])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필수 교육(윤리·안전,기본, 전문 4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10학점은 타법령에 의한 교육(최대 50학점 인정),

    업무활동(최대 40학점, 경력증명서 제출)까지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평소 활동을 서류제출(교육훈련실적신고)만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지방출장교육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교육(http://www.kpeaedu.com)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수강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실적신고 및 학점인정기준 안내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교육훈련>>교육훈련실적신고안내

  • 자격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술사 교육훈련은 자격취득 수에 상관없이 등록 혹은 갱신 후 5년 마다

    50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며,

    자격등록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술사 교육훈련 미이수시 어떻게 되나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사는

    1. 기술사 자격 등록 시 최근 1년 윤리안전8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자격등록 후 갱신을 실시 할 때 50학점/5(필수교육40학점, 자율학습1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8학점+기본전문32학점)

    교육훈련 미이수시 자격등록 및 갱신을 할 수 없으며 자격증 활용이 제한됩니다.

  • 기술사교육(기본·전문교육)은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만을 위한, 기술사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춘 실효성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3개 기관(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을 지정하여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타기관에서 이수하신 교육에 관하여는 학점으로 인정(최대 10학점 인정)은 되지만

    필수교육(기본전문 4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필수 수강교육만큼은 기술사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꾸준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취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사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사교육(기본·전문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과정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교육훈련>>교육훈련수강신청”에서
        해당 과정명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온라인 과정
     : 한국기술사회 e-러닝센터(www.kpeaedu.com, 02-588-2745·2748)의
      수강신청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 수강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전문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정에서 보다 많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훈련 -> 교육훈련 수강신청에 교육과정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별, 종목별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수가 적은 소수 분야(종목)의 경우는

    기술사수가 많은 종목에 비해 매년 개설하고는 있으나 개설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격등록유효기간인 5년을 충분히 이용하시어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취득 종목(분야)와 다른 종목(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여도 되나요?

    본인의 취득 분야와 일치하는 종목의 전문교육 이수를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종목의 전문교육 개설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교육과정 인정 기준에 따라 유사한 교육과정을 인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