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독학학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중 학사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여부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받은것으로 인정되며,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내에 윤리안전 8학점을 포함한 기본·전문교육 24학점과 이를 포함한 1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교육학점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국제기술사-심사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기술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1.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국제기술사 클릭
3. 국제기술사 심사신청 클릭 후, 심사신청 클릭
4. 심사신청을 계속합니다 클릭 후 진행중인 심사 일정(제00회) 클릭
5. 심사비 온라인 결제 후 국제기술사 신청하기
기본전문 교육은 온라인교육/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이러닝 센터에서 신청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http://www.kpeaedu.com/index.asp), 오프라인 교육은 (https://www.kpea.or.kr/kpis/edu/lectureList.do)에서 신청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계속교육학점 이수는 APEC 엔지니어 및 EMF IntPE 등록에 있어 필수입니다.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내에 기본교육 12학점 및 전문교육 12학점을 포함하여 1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교육학점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마이페이지-신고내역-교육훈련(국제기술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 석사 학위도 인정됩니다. 단, 공과대학 학사학위는 없고 공과대학 석사학위만 있을 경우, 석사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됩니다.
폐업한 회사의 경력을 신고하시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or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발행 한함) or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등명원(1인사업장일 때만)
③ 경력확인서(갑)-발주자 도장 or 경력확인서(갑)-대표자 개인인감 + 사업자등록증 or 폐쇄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력 담당자(02-2098-7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