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naver_blog
  • instagram
  • eng버튼

기술사란?

FAQ게시판

  • home버튼
  • >   기술사란
  • >   FAQ게시판
건수13건    현재 페이지 1/2
  • 기술사사무소 이중취업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2016, 153]

     

    <판시사항>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 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5조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26조 제3항 제1, 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만 가지고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Q.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하였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꼭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여야 하나요?

     

    A.  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26(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사 2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조사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수로사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토목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비고 제8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처분사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요청

    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등록 하지 않고 자신을 기술사사무소 대표로 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사 사무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법 제 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술사법 제 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이하생략> 

  • [행정처분사례] 타전문직 직무 침범 위반 민원 사례 알림

    차량기술사의 “차량 감정, 평가” 사례 

     

    차량기술사들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자동차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후 “차량감정평가서”라는 명칭으로 결과보고서 제공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사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불법임을 통보하고 항의하였습니다.


    우리 회와 과기부는 기술사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감정평가 업무를 기술사면 할 수 있으며, ‘평가서’ ‘감정서’ ‘분석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주장함.

     

    따라서 감정평사가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기술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임을 회신

     

    ※ 기술사법 발췌 ※
    제3조(기술사의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 [행정처분사례] 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민원

     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민원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법제11조 위반)

     

    - 건축물 하자 진단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기술사법 제11조에 따른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최종 설계도서 등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시고 초안, 검토용, 회의용 등은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법 참고 

    제11조(서명날인)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 날인 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이하생략>

     

  • 기술사사무소를 폐업하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개설,변경등)-변경신고-사무소명클릭-폐업신고 

     

    폐업신고 후 갖고 계신 기술사사무소등록증 및 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우)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기술사사무소담당자앞

     

    으로 보내주시면완료됩니다.

     

     

    ※폐업시, 모든 실적은 사라지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 기술사사무소 관련 입금계좌번호가 어떻게되나요?

    기술사사무소 업무관련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00-033-008677 (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입니다.

     

  • 기술사사무소 개설시 본적지는 왜 기입해야하며, 본적지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시 신원조회(결격사유)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본적지의 경우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셔야합니다. 주민센터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자세한 본적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면됩니다.

     

  • 기술사사무소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변경신고절차)

    한국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인, 합동사무소로 구분하기 때문에 개인, 법인의 구분이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개인사무소법인사무소, 법인사무소개인사무소로 변동되었을시 명칭변경만 해주시면됩니다.

     

    ex) 한국기술사회사무소 → (주)한국기술사회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한국기술사회사무소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에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변경신고)>변경신고(변경항목선택) 로그인 ->신청,신고

    클릭 후 명칭변경을 해주시면됩니다.

     

     

     

     

    
  • 기술사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에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개설, 변경 등)>변경신고> 로그인 ->신청,신고

    클릭 후 신고해주시면됩니다.

     

    신고 후 기존 기술사사무소등록증과 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기술사사무소담당자앞) 으로 보내주시면됩니다.

     

    사무소등록증과 수첩을 수정하여 보내주신 주소로 다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