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naver_blog
  • instagram
  • eng버튼

기술사란?

FAQ게시판

  • home버튼
  • >   기술사란
  • >   FAQ게시판
건수20건    현재 페이지 1/2
  • 등록시 윤리.안전 교육 8학점을 이수하라고 하였는데 윤리와 안전 각각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 윤리 또는 안전 교육을 구분없이 자유롭게 8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직무관련법령은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관련법령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갖고 계신다면 그 법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경력증명서를 갖고 계시면 건설기술진흥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무관련법령의 선택사항은 통계에 필요한 자료이고 중요한 자료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사 직무가 무엇인가요?

    - 기술사법 제3(기술사의 직무)에 기재되 있으며,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한한다),기술중대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합니다.

  • 본적지가 검색이 안 됩니다.

    - 본적지의 비슷한 주소를 선택해주시고, 그 아래 상세주소는 임의대로 기입이 가능 하오니, 그곳에 자세한 주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신청시 본적지를 왜 적어야 하나요?

    - 기술사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거부사항이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항을 조회 하기위해 각 본적지의 구청 및 읍, 면사무소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 등록확인서 출력시 프린터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Internet Explorer 실행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가능합니다.

    - 그 방법이 안 되시면 Chrome을 설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기술사등록ㆍ갱신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 등록ㆍ갱신제도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국내 타전문자격법령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기술사법, 또는 관련 타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기술사의 등록ㆍ갱신을 통해 기술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등록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 타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기술사

    - 이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 기술사 자격 등록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등록갱신 신청서 1부와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 등록증대여, 미등록 직무수행, 직무비밀누설 징역형 선고자 / 등록이 취소후 2년미만 자

    * 등록유지여부는 관련 부처로 매년 통보

     

    * 온라인신청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 자격등록/갱신메뉴 ⇒ 신청 및 현황조회 메뉴 ⇒ ‘등록/변경/갱신 신청 및 현황조회’ 버튼 클릭

     

  • 등록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갱신 대상은 등록후 5년의 기간이 지나 등록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술사이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등록갱신신청서, 교육이수관련 증빙서류

     등록갱신 신청기간 : 등록만료일 6개월전~등록만료일 1개월전까지(5개월간)

    * 교육훈련실적신고는 등록갱신 신청기간 이전에도 가능

    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후 등록갱신을 신청한 경우 : 신청접수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