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교육훈련
- > 우리회소개
- > 미션(임무)
- > 기술사 교육훈련
- 기술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
기술사 평생교육체계 구축
- 교재개발 : 기술사 계속교육 및 실무지침을 위한 분야별 교재개발
- 원격교육을 위한 이러닝 컨텐츠 개발 : 공통, 전문분야별 콘텐츠 개발
- 기술사 교육과정 개발 : 다양한 분야(22개 분야, 89개 종목)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기술사 교육훈련(CPD :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t)
- 공통ㆍ전문분야 교육훈련 실시
- 전분야 기술사 대상, 기술사 윤리, 협상론, 리더십, 관련제도 소개 등 공통분야 교육
ex) 한ㆍ일기술사합동심포지엄, 전국기술사대회, 기술사연수과정 등
- 신기술, 현장적용 기술사례 등 각 종목별 전문교육
- [ 교육훈련의 근거]
- 「기술사법」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 기술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5호, ’07. 12. 24)
- 기술사 교육훈련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제정 ’08. 12. 24,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2437호)
기타 교육과정
-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 Construction Management Professional) 과정 교육
- 가치관리전문가(VEP; Value Engineering Professional) 교육과정 운영
- CMP 및 VEP 자격인증시험 실시